고용부, '7명 사상' 현대제철 가스 누출 사고 엄중조치 예고…2명 의식 불명 상태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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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도중 원인 모를 가스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7일 오후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방문해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쯤 하청업체 소속 A(33)씨가 공장 내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 중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와 같은 업체 소속 근로자 5명과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4명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워 퇴원한 상태지만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과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향후 고용 당국은 현대제철과 A씨 소속 업체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류 본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현대제철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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